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원양어선은 제외한다)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원대피처는 해당 국제항해선박등의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원등이 아닌 사람이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대피처의 시설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2.17>
④ 삭제 <2022.2.1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