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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427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 승인 관련 적격성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 승인을 받으려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03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특수경비업자의 법인 명칭 등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 지사ㆍ분사무소 설치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법률 제14504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외교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0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선원등이나 해상특수경비원은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교육훈련의 과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잔여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원대피처와 제9조에 따른"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6항 중 "및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