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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① 선박소유자등은 외국 화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화물운송에 한정하여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등은 화물운송 계약서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무기의 선내 반입ㆍ반출과 사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2.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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