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2.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시행 2022.2.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2.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시행 2022.2.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