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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제항해선박등의 선박소유자등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킨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한 자(제21조에 따른 허가취소를 받고서도 해상특수경비업을 계속한 자 및 영업정지 기간 중에 해상특수경비업을 계속한 자를 포함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한 자(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받고서도 업무를 계속한 자 및 영업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계속한 자를 포함한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승선금지 또는 교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 부적합한 사람을 계속 종사하게 한 자

9.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보관한 사람

10.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대한민국 영역 내로 반입한 자

11.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한 사람

시행 2022.2.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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