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①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8.17>
1.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3. 위험해역, 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적행위 등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2.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