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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1171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