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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등)

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국제협력요원이 자해행위를 하게 된 정신적 이상 상태

2.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국제협력요원이 자해행위를 하게 된 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

3.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자해행위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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