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