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