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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순직 심사의 청구 등)

① 순직 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확인을 받으려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유족은 순직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순직 심사 청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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