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발부,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91.6.1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목적) 이 규칙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발부,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91.6.1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