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23호,20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25.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호,202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5.9.25>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11.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87호,2004.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