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 및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 및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