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로, [표·그림: 원문 참고] </img>을 [표·그림: 원문 참고] </img>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로, [표·그림: 원문 참고] </img>을 [표·그림: 원문 참고] </img>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준수사항란 제1호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로, [표·그림: 원문 참고] </img>을 [표·그림: 원문 참고] </img>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표·그림: 원문 참고] </img>을 [표·그림: 원문 참고] </img>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로, [표·그림: 원문 참고] </img>을 [표·그림: 원문 참고] </img>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로, [표·그림: 원문 참고] </img>을 [표·그림: 원문 참고] </img>으로 한다.
<34>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388호,201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에게"를 "주무관청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1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1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⑧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호,2005.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철도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8호,1999.1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