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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30호,202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자동차보험정책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자동차보험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동차보험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동차관리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600호,202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202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8호,2026.2.27>

이 규칙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2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지하안전팀 및 지하안전팀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9조제13항ㆍ제9조제14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ㆍ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하안전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하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하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건설안전과장이 분장한다.

[시행일: 2026.1.2] 제2조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4쪽의 (12) 발주자별 부호코드란의 정부기관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⑪ 발주자분류의 정부기관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마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526호,2025.9.30>

이 규칙은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란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2호,2025.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7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3항 및 별표 20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9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9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431호,2024.12.31>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국토교통부령 제129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호,202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4호,202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7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청년정책총괄팀장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2026.3.3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청년정책총괄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청년정책총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보좌한다.

③ 삭제 <2025.12.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명(철도경찰주사보ㆍ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3.31>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2의 정원 2명(철도경찰주사 2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2의 정원 2명(철도경찰주사보 2명)으로 본다. <개정 2026.3.31>

부칙 <제1317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3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 제8조, 제12조 및 별표 2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대구국토관리사무소란의 개정규정, 국토교통부령 제74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17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토교통부령 제121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의 개정규정, 국토교통부령 제77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13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토교통부령 제125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의 개정규정 및 이 규칙 부칙 제2조: 2024년 1월 1일

2. 별표 1(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2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란, 별표 3의 남원국토관리사무소의 위치란, 별표 4(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6의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주택임대차기획팀 및 항공자격국제협력팀은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주택임대차기획팀장 및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주택정책과장이,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항공안전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부칙 <제1255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뉴미디어홍보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5.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뉴미디어홍보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뉴미디어홍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보좌한다.

부칙 <제1248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7호,2023.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8호,2023.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명(철도경찰주사ㆍ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5.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2명(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2명(철도경찰주사ㆍ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사서주사 2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7의2의 정원 28명(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2명, 철도경찰주사ㆍ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사서주사 6명), 별표 9의2의 정원 15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 10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연구사 5명), 별표 11의2의 정원 2명(철도경찰주사 2명) 및 별표 12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 3명, 행정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7의2의 정원 28명(철도경찰주사ㆍ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사서주사 22명, 철도경찰주사보ㆍ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6명), 별표 9의2의 정원 1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연구사 10명, 시설주사보 5명), 별표11의2의 정원 2명(철도경찰주사보 2명) 및 별표 12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연구사 3명, 행정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부칙 <제1194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3호,2023.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9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 중 생활물류정책팀 관련 부분 및 제11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생활물류정책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생활물류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생활물류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물류산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151호,202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3호,2022.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6항 및 제21항, 제60조의2, 제61조제12항, 별표 18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공항건설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5.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항건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공항건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공항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철도경찰주사보ㆍ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5.28, 2026.3.31>

부칙 <제1122호,2022.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7>

부칙 <제1109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04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2항제2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21조제4항제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부칙 <제932호,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교통안전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교통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 부터 서울ㆍ원주ㆍ대전ㆍ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교통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로공사과장이 분장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교통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로공사1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927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887호,2021.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제2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885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에 두는 정원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18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1.12.29>

부칙 <제841호,2021.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9.26>

부칙 <제827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호,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914호,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6>

[시행일: 2024.1.1]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