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지방국토관리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에 지역협력국ㆍ도로관리국 및 건설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8.3.30, 2021.12.29>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에 지역협력국ㆍ도로관리국 및 건설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8.3.30, 2021.12.29>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