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건설안전국)
① 건설안전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건설안전국에 건설관리과 및 건설안전과를 둔다.
③ 건설관리과장 및 건설안전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17, 2022.1.28>
1. 건설공사용 재료의 시험 및 품질관리
2. 기술자문위원회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3.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
4.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협의ㆍ관리ㆍ감독
5. 그 밖에 건설안전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
2.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 및 조사
3.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및 시설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 부실 및 부패신고 민원의 접수 및 처리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점검 및 조사
[전문개정 2018.3.30]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