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① 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관리국에 운영지원과 및 보안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안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22.6.24>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보존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계약에 관한 업무
5. 공항운영(시설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도ㆍ감독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8.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
9. 국유재산의 관리
10. 공항재산관리의 지도ㆍ감독
11.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2.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및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3.5.31>
1.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장비의 보안
3. 삭제<2022.2.22>
4. 공항보호구역 출입통제와 출입통제 관련 지도ㆍ감독
5. 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
6. 공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안업무의 지도ㆍ감독
7. 공항시설 이용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항공기의 피납방지 및 대테러 예방에 관한 사항
10. 상업서류송달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1. 항공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