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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지방항공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① 항공관제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항공관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5.31, 2026.3.31>

1.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 항공관제ㆍ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업무의 개선 및 연구ㆍ지도

3. 비행계획의 접수 및 통보

4.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ㆍ항공통신업무 관련 운영규정(SOP)의 제정ㆍ개정

6.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업무 담당자 및 항공통신업무 담당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이ㆍ착륙절차의 수립 및 조정

8. 항공기 수색ㆍ구조 업무의 지원 및 협조

9. 인접 관제기관과의 업무협조

10. 항공통신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1. 국내ㆍ외 항공정보통신 관련기관의 업무협조

12. 삭제<2023.5.31>

13.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14. 항공고정통신망 사용자의 가입처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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