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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7조(지방철도경찰대)

① 철도경찰대장 소속 하에 두는 지방철도경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철도경찰대장은 서기관 또는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4.4.1, 2025.2.25>

③ 지방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 수사과 및 광역철도수사과(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한정한다)를 두되, 각 과장은 철도경찰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4.4.1>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 및 관인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급여에 관한 사항

3. 복무ㆍ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공용물품 및 각종 장비의 관리

5. 철도경찰대센터의 지도ㆍ감독

6. 가출인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7. 특별경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철도경찰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의 수사ㆍ조사 및 사건송치에 관한 사항

2.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에 관한 사항

3. 구속영장 및 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

4. 수사자료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에 대한 정보ㆍ첩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에 관한 사항

⑥ 광역철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 전동차 내 각종 치기배 단속 및 범죄수사

2. 수도권 전동차 내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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