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국)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