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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1장의2 항공교통본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조의2(항공교통본부)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전문개정 2017.2.28]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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