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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 감사에 관하여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

7.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11.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2. 국토교통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민원업무의 관리ㆍ운영

14. 민원 접수ㆍ상담 및 관리

15. 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16. 민원 만족도의 평가

17. 민원사무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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