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0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
①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본조신설 2024.11.26]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①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본조신설 2024.11.26]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