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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10 (Conducting National Land Surveys)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5.30, 2013.3.23, 2020.9.22>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형ㆍ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errain터r레인 and앤드 features;f피처즈

2.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ocean오우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4. 정주지(定住地: 도시 등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일정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areas에r리어즈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people피플 reside,r리자이드 such서치 as애즈 cities);시티즈

5.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국토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2)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and앤드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nduct칸덕트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서v베이 plan플랜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and앤드 survey서v베이 entities:엔티티즈

1. 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집행, 성과진단 및 평가, 국토현황의 시계열적ㆍ부문별 변화상 측정 및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1. Regularr레귤러 surveys:서v베이즈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forf포 use유스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mplementing,임플러멘팅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lans플랜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measuring메저r링 and앤드 comparing컴페r링 time-series타임-시r리즈 and앤드 sectoral섹터r럴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2. 수시조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Ad애드 hoc학 surveys:서v베이즈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targeting타거팅 specific스퍼시f픽 areas에r리어즈 or오 sectors,섹터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③ 국토조사는 행정구역 또는 일정한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2.7>

(3)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s서v베이즈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a어 certain서튼 grid그r리드 form.f폼

④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s,서v베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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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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