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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안전관리원법

국토안전관리원법 제3조(설립등기)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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