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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호,2024.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2호,2023.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22호,202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0호,2020.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202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643호,2019.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5호,2019.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2018.12.27>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14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시행령」제140조제3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1호,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78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1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2016.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1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16.2.12>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1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9호,2015.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2, 제10조의2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63호,2014.1.17>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④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2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0항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계획정보체계"를 "도시ㆍ군계획정보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제도"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8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제도"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제도"로 한다.

⑤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물ㆍ도로ㆍ하천ㆍ교량ㆍ도시계획선"을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ㆍ군계획선"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⑧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⑨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⑪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⑫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1. 해당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ㆍ군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및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을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한다.

⑮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 분야"를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분야"로 한다.

<16>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다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4항제1호의3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18>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한다.

<1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20>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8조제7항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를 각각 "도시ㆍ군계획도"로 한다.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한다.

<23>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항만계획ㆍ도시계획"을 "항만계획,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76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1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10.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0호,2009.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 <제56호,2008.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호,2007.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5호,2007.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