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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2 (Areas Where Rest Restaurants, etc. May Not Be Installed in Planned Management Areas)

영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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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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