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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영 제46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2005.2.19][제8조의3에서 이동 <2016.12.3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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