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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9 (Contents of Metropolitan Plans)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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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ning플래닝 region;r리전

2.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leisure레저 spaces스페이시즈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n인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ning플래닝 region.r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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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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