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8장 비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