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삭제 <2024.2.6>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