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4절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