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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4절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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