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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제3절 성장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2]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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