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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1.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 삭제<2014.1.14>

3.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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