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2. 삭제<2014.1.14>
3.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