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ㆍ협의위원명부ㆍ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ㆍ협의위원명부ㆍ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