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듣기 소속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