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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국회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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