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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국회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국회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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