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9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듣기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소속기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도서관에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