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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2조((간행물의 관리))

① 소속기관이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도서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소속기관은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간행물 2부를 국회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발간등록번호 부여대상, 제2항의 간행물 송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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