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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0조((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

① 국회도서관장은 제29조에 따라 이관된 비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용서고 등 비밀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도서관장은 이관받은 비밀기록물 관리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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