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5조((헌정기념관의 기록물 보존·전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도서관이 이관받아 보존하는 기록물 중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회도서관장과 협의하여 헌정기념관에 보존ㆍ전시 할 수 있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6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도서관이 이관받아 보존하는 기록물 중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회도서관장과 협의하여 헌정기념관에 보존ㆍ전시 할 수 있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