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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2장 국회기록관리위원회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5조((국회기록관리위원회))

① 국회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소속으로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제26조에 따른 기록물의 회수 및 보상

3. 제32조제4항에 따른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국회기록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회도서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 국회기록보존소장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회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③ 위원장은 국회도서관장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인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그밖의참석자및배석자의성명

4.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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