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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3장 기록물의 생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7조((관리대상 기록물))

소속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기록물로남겨관리하여야 한다.

1.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 과정의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의 기록물

2. 국회의 제도ㆍ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

3. 국회의장ㆍ부의장ㆍ위원회위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활동 관련 기록물

4. 그 밖에 국회도서관장이 국회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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