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5.2] 시행 2014.5.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