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차량표지)듣기 ① 국회의장이 승차한 차량에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② 차량표지판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4.5.2] 시행 2014.5.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