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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7장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8.3.22>]

시행 2018.3.2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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